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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펜션 앞 1차로를 따라 옥전리 방면에서부터 F펜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을 도로 좌측의 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 28.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1. 진단서(G) 피고인들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인 피고인 B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동승자였던 G은 비록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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