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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10 2013고합50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보이는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50

1.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C는 2013. 1. 19. 02:05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었던 C는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까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덕분에 C는 M로부터 음주측정이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합51 피고인은 2013. 6. 9. 04:00경 제천시 F에 있는 AL 카페 뒤 골목길에서 AG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G의 친구인 피해자 AF(23세)는 피고인과 AG 사이의 다툼을 말리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52 피고인은 AB, Z과 함께 길을 가다가 2013. 6. 1. 03:10경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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