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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6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12,880원 및 이 중 26,916,000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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