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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나1086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제시 C(도로명주소 D)에 있는 약 120평 규모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11. 16.경 E, F(이하 위 두 사람을 통칭할 때에는 ‘E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과 시설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 피고(이하 ‘갑’이라 함) 양수인 : E, F(이하 ‘을’이라 함) 소재지 : 김제시 C 음식점 (약 120평) 시설양도계약함에 있어 을의 자금조달문제로 양도시기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하되, 계약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을의 모든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갑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단, 을이 6개월 이전에 자금조달이 되어 시설권리금 및 보증금을 입금 시 갑은 을에게 즉시 양도한다

(전문). 양도가격 : 보증금 4,500만 원을 제외한 영업시설권리금 1억 5,000만 원(제1조) 을이 갑에게 영업시설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갑은 을에게 사업자 명의 및 임대차계약을 양도한다.

보증금은 별도로 건물주에게 지급한다

(제2조). 을은 운영함에 있어 모든 식자재 및 주류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을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야 하며 향후 갑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5조). 나.

원고는 2016. 11. 23.경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5. 24.경까지 사이에 합계 59,035,71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에 대한 물품대금 중 18,575,714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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