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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3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근무를 하고 있는 C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자신의 기존 채무를 제하고 이체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초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과 B이 부산 진구 G에 있는 상가건물을 인수하려고 한다. C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A이 위 건물을 담보로 PF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다. 우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계약금의 일부가 부족하다. 우리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C에서 대출을 받아 2011. 4. 27.까지 2배인 1억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은 차용증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C에서 대출을 해 줄 능력도 없어 2011. 4. 27.까지 1억 1,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차용증, 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A 명의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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