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의 말에 참견을 하며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위험한 물건 확인 등)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