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4고단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8:45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108호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구교도소에 구속된 피고인의 자형에 대하여 탄원서 등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남의 가족 일에 왜 참견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 및 우측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