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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4고단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8:45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108호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구교도소에 구속된 피고인의 자형에 대하여 탄원서 등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남의 가족 일에 왜 참견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 및 우측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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