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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30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송동 선사교회 사거리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60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2010년 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다른 피해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추후 면허를 취득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의 선고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 여부 및 면허취득상황을 감독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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