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분쟁의 전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착공시까지 사이에 토지매입비, 사업추진비용, 금융비용, 원고의 운영비 용도로 이루어지는 모든 PF 대출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의무가 있고,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분양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기존 PF 대출금이 토지매입비 및 금융비용으로 소진되어 추가 PF 대출이 필요해졌는데도 그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부하였고, 착공예정일을 2010. 3. 1.로 정하여 2009. 9. 23. 사업계획을 승인받고도 착공 및 분양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4호(특수조건 제3조 제1항 등의 지급보증을 지연할 경우)에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가 도급금액의 10%에 상당한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금액 195,751,552,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9,575,155,200원의 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여부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