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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9 2011가합9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5,155,200원 및 그 중 9,960,905,674원에 대하여는 2011. 2. 10.부터, 9,614,249...

이유

1. 분쟁의 전제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791-2 일대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원고는 2006. 12. 20. 위 도시개발구역 내 4B-15L, 2B-8L 블럭 지상에 ‘현대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겸 도급인으로서 시공자 겸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공사도급금액 : 195,751,5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계약문서 및 적용 우선순위) ① 계약문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견적조건 및 재료마감표, 설계도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이 경우에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은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대하여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8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본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는 원고가 주관하며 이에 대한 제반 업무처리 및 소요비용은 원고의 책임으로 하되 피고는 이에 협조키로 한다.

제10조(지급보증) ①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대금 및 사업추진비용을 차용할 때 피고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33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사전 서면통지로써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피고가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조”의 오기로 보인다.

①, ③항의 지급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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