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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063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 주식회사에서 2017. 12. 21. ‘주식회사 A’으로 상호 변경,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2. 25. 및 2004.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1. 27.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D 외 필지 지상에 ‘E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 후 30개월, 공사도급금액 114,228,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치고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이 사건 제1차 사업’이라 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도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서 제4조의 공사비는 분양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분양수입금이라 함은 공사의 목적물이나 부속대지를 담보로 하여 원고가 차입하는 차입금을 포함하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연체료, 할인료, 위약금, 은행이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을 포함한다.

제10조(지급보증) ①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대금 및 사업추진 비용을 차용할 때 피고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12조(분양수입금 관리) ① 원고는 제9조 제1항의 분양수입금을 원고가 대출한 차입금 상환, 공사비 지급, 원고의 일반관리비, 사업추진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한다.

② 분양수입금(차입금, 연체료 포함)은 피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은 피고가 관리하며, 인장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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