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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6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약국의 개설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1. 1. 12:57경 위 D약국에서 손님인 F에게 일반의약품인 ‘게스테린정’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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