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55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계속 중 피해액 일부( 원심 판시 피해 품 중 고철 25 톤의 고철대금, 크레인 호이스트 1대 몸체 부분의 고철대금, 조립 식 건물 1동의 고철대금, 컨테이너 1동의 중고 판매대금의 합계 520만 원 )를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 품( 크레인 호이스트 1대 머리 부분, 압축기 1대) 을 반환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