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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1 2020고정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동네 선 ㆍ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03. 10. 02:00 경 당 진시 C, D 식당에서 피해자가 “ 빌려 간 100만원을 갚으라

”며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1회 조르며 폭행하였고, 이어서 이러한 다툼 상황을 모면하고자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쫓아 나온 피해자에게 오른손으로 몸통 부위를 2 회 밀쳤으며 양손으로 2회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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