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고정24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37 세, 남) 은 식당 발 렛 기사, 피해자 B(24 세, 남) 는 예식장 발 렛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9:00 경 서울 강남구 C, 1 층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이용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 때려 봐, 때려 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등), 각 내사보고( 각 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