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2노83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들 물가 상승분을 주식회사 G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일을 앞당겨 정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조합장이 아니므로 계약 체결 전에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인 B E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한 업체선정 및 계약관련 사항을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집행하고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의결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전 조합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배임의 점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2008. 6. 25. 주식회사 G(이하, G)와 붙박이장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이사회에는 조합장 피고인 A, 업무이사 피고인 C, 총무이사 피고인 B, 이사 J, K, L, M, N등이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② 피고인들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 해

7. 9. G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합계 1,972,971,000원으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 후 10일 이내, 1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9. 2. 28., 2차 중도금 지급일은 제품 설치 개시 후 15일 이내, 잔금 지급일은 제품설치 완료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물품의 납기일은 2010. 3. 말일(입주 약 2개월 전)로 정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G에 20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