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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8 2016가단594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36,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9. 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중순경 피고가 서귀포시에 신축하는 C 단지에 이동식 가구를 계약금액 5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급계약서에는 ‘D’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별칭이다).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가구의 크기, 사양, 수량, 가격 등은 별지 [계약 내역] 기재와 같다.

제1조 【사양】 피고는 원고에게 C단지 이동식가구에 대한 주문제작을 의뢰하며 각 가구의 구체적 치수 및 사양은 원고가 제안 후 피고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여야 한다

(계약 후 7일 이내 가구제안서 및 가구납품예정표 제출) 제3조 【대금지급】

1. 선금 20%는 계약 후 15일 이내

2. 1차 중도금 20%는 1차 가구 납품후 15일 이내

3. 2차 중도금 30%는 2차 가구 납품후 15일 이내(전량 입고 시 50%)

4. 잔금 30%는 가구 설치 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 제4조 【디자인】

1.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승인한 도면에 따라 가구를 제작하여야 하나 피고가 당해 도면에 대해 원고에게 필요한 디자인의 수정 기타 사항의 조언을 구한 경우 원고는 당해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도면의 일부 수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제품이 최초의 디자인 도안과 상이하거나 기능이 상이한 경우 피고는 매수를 거절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견고성】

2. 피고는 납품인도 가구의 견고성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입을 거절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할 수 있다.

제8조 【가구검사】

1. 피고는 완성된 가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오차가 있거나 기타 본 계약상 의도한 사항과 틀린 내용이 발견될 시 이의 수정을 요하고 원고가 불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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