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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22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 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5. 경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울산 69번 코로나 확 진자와 같은 전세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된 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21. 경 울산 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2020. 8. 21. 경부터

8. 29. 12:00 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B, C 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3:30 경부터 같은 달 22. 07:00 경까지 고추 농사를 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지인의 밭에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진술서 문자 내역,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를 위반하여 방역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을 저해하고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인 점, 생업을 위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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