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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1:40경 충북 진천군 중앙서로 89에 있는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10에 있는 상산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33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전과는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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