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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30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의 내용이 이 사건과 유사한 기간 같은 회사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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