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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9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3㎡(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4개월,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525,000원(매월 15일 후불 조건, 다만 피고가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월 임대료는 555,000원으로 조정되었다)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8월분부터 2회 이상 월 임료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월 임료의 일부 또는 그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 21.경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게 2016. 5. 15.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자인하는 임료 최종지급일의 다음날인 2016. 5.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사후적으로 연체임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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