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4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 세) 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초 밥집의 손님들 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3:20 경 위 초밥 집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초밥 집에 들어오기 전에 가게 밖에서 중국인과 시비가 있던 것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에게 “ 중국 놈들의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중국 놈의 새끼들은 뿌리를 뽑아야 돼” 라며 소리 칠 때, 피해자가 “ 왜 욕을 하고 그러느냐,
싸우고 싶으면 나가자 ”라고 말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