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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5가단19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D 및 E는 1996년경 천안시 동남구 C 답 4,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피고가 단독으로 매도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 명의로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85.8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42,950,000원과 공과금 등을 합하여 총 50,4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1996. 4. 30.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5.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403분의 944.7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은 1995. 3. 30.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되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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