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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6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30.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652 번지 세관 사거리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세관 사거리 방향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엑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 터 강남구 학 동로 652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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