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102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약 5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방 7개, 탈의실 2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갖추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부위 등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몸을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업소 영업장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협조 의뢰(판결문 송부), 각 판결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년 6월경 G에게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