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2 2010가합135781
강사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5,926,399원, 원고 B에게 206,560,1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원고 A 원고 B 계약기간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원고 A과 같음 계약금 ㆍ 8,000만 원 강의료 연 수강료 수입을 기준으로, ① 2억 원까지 50%, ② 2억 원~4억 원 해당구간 55%, ③4억 원~6억 원 해당 구간 60%, ④ 6억 원~8억 원 해당구간 65%, ⑤ 8억 원 초과분 70% (누진율 적용) 수강료 수입의 50% (고정비율) 강의료 지급일 월별로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지급 원고 A과 같음 원고들의 해지권 유보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서에 약정한 종합반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③ 아무런 합의 없이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 또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원고 A과 같음 피고 귀책사유로 해지시 위약금 계약기간 지급받은 강의료의 100%와 1억 원 중 큰 금액 계약기간 지급받은 강의료의 100%와 계약금의 2배 중 큰 금액 1) 원고들은 공인회계사로서 2010. 6.경 피고와 각 전속적 강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와 약정한 강의를 하였다.

3) 위 기간 원고 A의 강의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490,449,858원이고, 피고는 원고 A에게 강의료로 26,905,465원을 지급하였다. 위 기간 원고 B의 강의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177,956,618원이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강의료로 15,805,098원을 지급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아무런 합의 없이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 또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501,634,365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