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0856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음반제작,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2. 8.경 ‘D’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5. 9. 26. 서울 E 일대에서 주최할 예정인 ‘F’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15. 10. 31.까지, 계약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행사의 기획, 제작, 구성 및 연출, 공연자 섭외, 야외무대, 음향방지 등 지원 기타 행사진행 전반에 관한 용역을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기로 하는 기획ㆍ운영ㆍ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과 별도로 피고로부터 기획료 30,000,000원 및 행사경비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제3조(용역업무)

1. 행사기획 및 제작(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 포함)

2. 행사 전체 구성 및 연출

3. 출연자 및 관람자 등의 안전대책

4. 공연자 섭외, 야외무대, 조명, 의자, 출연자대기용 부스, 발전차, 음향장비지원, 행사 진행 등의 원활한 추진

5. 행사 전반에 관한 서류 기록 및 촬영(앨범, 동영상 포함)

6. 행사의 협찬유치, 식음료 부스 유치독점권 및 기타 수익 발생에 관련된 모든 업무 제4조(을의 의무사항)

5. 을은 본 행사와 관련된 협찬유치 업무를 성실히 해야 하며 행사일 기준 30일 이전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6. 을은 본 행사와 관련된 협찬유치 금액을 최소 130,000,000원으로 정한다.

단, 협찬유치금액이 목표금액 이하의 결과가 확정되면 을은 행사의 진행의 원가절감 노력과 행사규모의 축소 등에 관련하여 갑과 상호 협의한다.

제6조(계약내용)

1. 계약금은 계산금액으로 250,000,000원 VA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