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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00264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990,62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3.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피고 A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 A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5. 12. 29.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40,990,621원(= 미회수원금 40,000,000원 약정이자 489,205원 연체이자 501,416원)이다.

나. 피고 A은 2015. 1. 26. 당시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들은 1988.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광주가정법원 2015호53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5. 3. 27. 이혼신고를 마쳤고, 현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에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0,990,621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10.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4.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A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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