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756,217원과 그 중 12,530,802원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2016. 4. 28.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756,217원(대위변제금 12,530,802원+대지급금 225,415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2,530,8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8.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A은 2014. 12. 31. 피고 B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는 2014. 12. 31.부터 2015. 1. 2.까지 피고 A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고(이체확인증을 보면 피고 A의 거래처에 돈을 송금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임), 피고 A은 2015. 1. 2. 피고 B에게 1,000만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3) 피고 A은 이 사건 예약 당시 대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500만원, 별지 청구원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1,440만 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800만원, 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000만원 등 원금 기준으로 137,4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시가 1억 2,000만 원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4) 이후 별지 기재 부동산은 대원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12,134,000원에 매각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5 경매법원은 2016. 9. 22.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 B에게 3순위로 1,5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