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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6898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리스회사인 원고는 2013. 12.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45,500,000원, 월 리스료 1,175,072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4. 5. 21.경 피고의 리스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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