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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5.부터 2016. 4.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D의 2016. 3월 임금 잔액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 16,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 정인 대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G, H, I 작성의 각 진정서

1. 임금 체불 진정서 보충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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