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87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8.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