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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87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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