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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2 2020누10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2010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2쪽 2줄부터 3쪽 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17, 18줄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300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68,425,247원(가산세 포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5,312,060원(가산세 포함), 원 단위 절삭]을 부과하였다.‘로 고쳐 쓴다.

2쪽 마지막 줄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6. 26.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73,362,637원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가산세 포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42,55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42,551,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11,185,67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3,737,300원(가산세 포함)에서 42,55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2,551,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6. 26. 종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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