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F은 도박을 좋아하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일명 ‘렌즈목카드’(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카드숫자와 모양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도박을 해 취득한 금원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돈, 렌즈, 카드 전부 준비되어 있으니 렌즈를 끼고 게임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F, D, E와 함께 2019. 1.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전 유성구 H호텔 I호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피해자에게 ‘판돈이 크니 형님도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하고, D은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F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도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여 합계 87,000,000원을 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으로부터 ‘돈을 줄테니 자리를 채워달라’는 말을 듣고, 위 도박이 정상적인 도박이 아님을 알면서도 위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 F, 피고인 A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D, E, F,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관련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