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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2.15 2011가합8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년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103-1 소재 교지 39,182㎡에서 경영하고 있던 학교 중 선덕중학교, 선덕고등학교 및 선경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산 75 일대(이하, 이 사건 이전예정지라 한다)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1987. 4. 30.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예정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도록 협조하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나. 피고는 1987. 7. 22. 원고에게 공원용지인 이 사건 이전예정지의 공원해제에 따른 대안으로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산 60-1 임야 10,148㎡ 및 같은 동 산 60-3 임야 37,008㎡(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이전예정지에 대하여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공고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1988. 1. 22.경 이 사건 이전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정승인 고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1988. 3. 2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시설 완료시까지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이행각서(갑5호증)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1995. 11.경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관련업무협의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같은 해 12. 11.경 원고에게 피고는 현재 임시이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채권자들이 가압류해 둔 상태이므로, 법인 정상화 이후 기부채납 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었다.

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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