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252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내 상업지구 방면에서 구리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면서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치게 크게 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우측 차로에서 그 교차로를 함께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금 594,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