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5:4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영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으며, 음주 후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