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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7. 05:4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영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으며, 음주 후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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