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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0:35 경 서울 서초구 교 대역 인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다가, 서울 성동구 동일로 59 길 동부 간선도로 위를 지나던 도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택시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 이 새끼야, 차 세워, 차 세워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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