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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85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창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53,800,000으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N와 합의하여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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