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창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53,800,000으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N와 합의하여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