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361
특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3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 3회를 포함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다가, 형법상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굶주림과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 인의 형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