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추가 적인 피해 회복도 없어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남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