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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정2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장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8.까지 사원으로 근로한 D에게 2012년 12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2013. 5. 8. 피고인과 D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1800호 사건에서 ‘D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형사고소를 즉시 취하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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