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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핸드폰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4.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4. 임금 146,960원, 2014. 5. 임금 2,949,008원, 2014. 6. 임금 2,003,895원, 2014. 7. 임금 2,003,895원 합계 7,103,758원(세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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