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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4고정19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3라 513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2,304,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 10.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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