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 지위 피고는 2000. 1. 17. 광산개발 및 부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5. 11. 14. 경기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한편 피고가 2014. 10. 16. 당시 발행한 주식 총수는 730,500주(주당액면가액 10,000원)이고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F, G, H, I(이하 ‘피고 종전 주주들’라고 한다)은 당시 그 중 각 15,000주, 7,500주, 10,000주, 698,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다.
피고와 우리은행 사이 대출약정 체결 등 피고는 2006. 12.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안성시 J 일대 6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4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1. 12. 우리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우리은행은 2012.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K). 피고 및 피고 종전 주주들과 16차유동화전문회사 사이 합의서 작성등 우리은행은 2012. 4. 29.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16차유동화전문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피고 종전 주주들, 16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4. 10. 16. 당시까지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합계 17,590,934,233원의 이행을 확약하고 담보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라고 한다
, 그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