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19.부터 대구 동구 C 소재 D마트 지하 내 E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6. 15. 원고와 “위 매장 영업시설, 비품,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D마트 내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에 관한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원, 2016. 6. 21. 잔금 8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③ 본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3. 양도 양수 과정 중 중대한 하자나 양수인이 정상적인 E에 대한 영업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 및 잔금은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매장은 이동식 매대를 이용하고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임대료 성격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보장받는 소위 ‘수수료매장’으로, D마트에서 수수료 26%, 매장 관리(중개)업체인 F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나머지 매출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