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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97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25.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을 월 대여료 3,832,400원(연체시 이율 연 25%), 대여만기일 2016. 7. 25.로 정하여 시설대여(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대여료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그 후 A이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B 소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이 사건 세차기를 설치, 사용하다가 2014. 8. 29. 피고에 이 사건 주유소를 매도한 후 2014. 11. 25.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4. 8. 29. 무렵부터 이 사건 세차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시설대여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8. 29.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세차기도 함께 매수하는 방법으로 선의취득하였다고 항변하나, 을나 제7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세차기를 매수하였다

거나 그 점유취득시 무과실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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