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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소흘읍 부인터 사거리에서부터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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