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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158 판결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공1981.12.1.(669),14446]
판시사항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등에 의한 의무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행위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대농지전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상대농지를 육우 및 양계를 위한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군수가 원고에게 1978.12.19자로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1979.6.19 자로 앞서의 계고처분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기한을 동년 7.31로 유예한 후 1979.7.10 원고에게 통지한 “원상복구 촉구”의 공문은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상고인

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4조 제1항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수산부장관이 절대농지의 지정, 고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농지는 이른바 상대농지로 전환되는 것에 그치고, 상대농지를 농가 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각 항 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음이 없이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본건 농지를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육우 및 양계를 위한 시설의 용지로 전용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12.19자로 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과 1979.6.19자로 앞서의 계고처분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기한을 같은 해 7.31로 유예한 내용의 계고처분은 모두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 피고가 1979.1.17 본건 농지에 관하여 절대농지지정, 고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원상복구명령이나 계고처분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위 설시의 행정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1979.7.10에 원고에게 통지한 “원상복구촉구”의 공문(갑 제7호증)의 내용은 원고에게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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