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 호 D 의원 실에서 D 의원 보좌관 E에게 “F에서 위조 부품을 쓰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을 G 중간 임원이 뭉개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 주 )G 가 이미 2015. 3. 20. 및 2015. 4. 22. 해 당 부품 제조 회사들 로부터 받은 정품 확인서 들을 피고인에게 보여 주고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위조 부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위 E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수원시 영통구 H, I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 (K) 게시판에 “L” 이라는 제목으로 “ 지난 9월 11일( 금) M 정당 D 의원 실에서 개최된 ‘F 국감 증인 관련 2차 회의 ’에서 F가 위조 부품 3만 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 회의 결과 : G가 D 의원 실에 제출한 4건의 위조의 심 부품에 대한 해당 부품 제조사의 정품 확인서와 추가 보완 서류를 확인 결과 위조 부품 사용이 확인됨.”, “ 확인된 위조 부품 : 저항 (Resistor), 기 사용 수량 3만개”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2015. 9. 11. D 의원 실에서 개최된 F 국감 증인 관련 2차 회의에서 F가 위조 부품 3만 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없었고, 부품 제조사의 정품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위조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N( 주) 와 O( 주 )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